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판결과 처분을 내리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돕는 것이 가정법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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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 전까지 청소년 치료위탁이 가능한 기관은 대전에 단 1곳뿐이었다. 최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와 서울가정법원은 치료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문을 연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가 대표적 사례다.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 개소 후 6개월간 약 158건의 면접지원, 9건의 인도지원, 6건의 화상면접지원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존 면접교섭센터의 면접 대기기간이 3~6개월에서 1~3개월로 대폭 감소했다.
최 법원장은 “이혼 후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과 꾸준한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가정법원은 매년 2회 소년·가정·아동보호 담당 법관과 조사관이 유관기관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년보호협의회, 가정보호협의회, 아동보호협의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최 법원장은 “사건의 특성상 다양한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가정법원이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닌,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소년보호사건이 지난해 처음으로 5만건을 넘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소년사건의 특징은.
△정신질환, 약물 남용 등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소년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년의 정신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위탁 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소년들이 치료시기를 놓치면서 재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소년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가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감정적, 충동적이며 판단능력이 미약해 성인과 동등하게 책임능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그만큼 변화와 개선의 여지도 성인에 비해 크다고 생각된다. 소년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소년을 교화해 더 이상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 건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소년 시기부터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년의 성숙도, 사회 환경의 변화, 국제적 기준, 형사정책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소년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 가정법원의 역할은.
△가정법원은 초기에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비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각 사안에 맞는 다양한 후견적 개입으로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며 처분을 통해 재비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정법원의 이러한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의 성과와 평가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중립적인 면접교섭 장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 진행을 도와주는 시설이다. 주말 이용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말(토·일)에도 운영하고 있다. 광역면접교섭센터는 개소 이후 6개월간 158건의 면접지원, 9건의 인도지원, 6건의 화상면접지원을 소화했다. 이에 따라 3~6개월이던 기존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센터의 대기기간이 1~3개월로 대폭 감소했다. 면접교섭을 위해 법원건물을 방문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덜어주었다. 향후 면접교섭지원 대상 및 사업 확대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법원의 다양한 개입과 보호방안을 강화한 특화된 면접교섭센터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 관련해서 유관기관들이 다양하고 많다. 어떻게 협업하고 있나.
△서울가정법원은 매년 2회 소년·가정·아동보호 담당 법관과 조사관이 유관기관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소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소년보호협의회, 가정보호협의회, 아동보호협의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그밖에 수시로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업무협약, 심포지엄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연 1회 가족관계등록사무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 감독법원인 가정법원과 일선 가족관계등록관서 사무담당자 참여 하에 법원의 주요정책, 법령개정,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이같은 시대 변화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장애인 권익 신장에 따른 후견사건의 증가 및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1월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에 후견과를 설치했고, 후견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사건처리와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간담회, 후견협의회를 개최해 소통하고 있고, 후견인과 후견감독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실무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후견제도 지원을 목표로 후견제도에 대한 해설과 자주 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한 ‘후견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지난 9월부터 배포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서의 지난 2년은.
△2022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을 거쳐 2023년부터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울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인 활동들(각종 캠프, 대면교육 및 상담, 퇴소전면담, 간담회 등)을 부활시켰다. 우리 법원이 각 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고,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음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모든 일은 무엇보다도 서울가정법원의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해 주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서울가정법원과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사소년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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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경북 경주 출생 △고려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 포항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현)서울가정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