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당당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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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쳐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2018년 남북군사합의 후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하고,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심판하자고 나선 것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10 총선에서 우리 중·남구 주민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검증받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변호사의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의 진정성을 고려해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 변호사가 2019년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했단 논란이 나오면서 당 공관위는 지난 14일 공천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