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 재산세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중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낮추겠다는 것이에요.
◆"서민 부담 ↓...재산세 부담 완화 논의"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오고 있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괴리를 좁히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의미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한참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갑자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게 올리면 중저가 1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니까요.
따라서 이번 홍 부총리의 발표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계획인 것으로 보여요. 갑작스러운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들이 재산세 부담을 떠앉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지요.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인하
이날 홍 부총리에 따르면, 당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 역시 6억원에서 9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역시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文 대통령 "위기에 강한 나라, 경제 반등 이룰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어요.
이날 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내용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확실한 경제적 반등을 이뤄내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어요.
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7월 이후 104일 만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은 555조8000억 원 규모에요.
◆"위기를 기회 만들어 세계 선도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 등으로 규정하며,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일자리,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침체된 경제 상황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확실히 반등시키겠다는 취지에요.
다만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내년도 예산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정성도 고려한 것"이라며 "재정 건정성을 지키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검찰개혁·남북관계 발언 확연히 줄어
이번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내용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도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는 발언 외에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업급도 기존 연설보다 비중이 작아졌어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남북 관계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지요.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국민의힘 반발...어수선한 분위기 속 시정연설 진행
한편 이번 시정연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 갈채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등의 피켓을 들며 문 대통령에 항의의 뜻을 표했기 때문이에요. 문 대통령이 공수처, 여야 합치 등을 언급할 때에는 야당 쪽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세 번째/ 병원vs약국...낙태약 타는 곳 두고 갈등
정부가 낙태 시술 방법으로 '약물' 사용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와 약사계가 낙태약 조제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의료계 "의사 직접 조제 원칙으로 해야"
현재 낙태 시술은 '수술' 만을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낙태 시술 방법으로 수술 외 약물도 허용해 시술 방법이 보다 넓어지게 됐어요.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프진은 태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에요.
하지만 의료계 측에서 낙태약의 '의사 직접 조제 원칙'을 주장하고 나서며 약사계와 진통을 겪고 있어요.
약사법 제23조 4항에 따라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낙태약을 의약분업 예외 약품에 지정해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낙태약의 투약 결정부터 유산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 관리 아래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주장이에요.
또한 의료계는 낙태약이 약국에서 판매가 될 경우 도매상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약사계 "왜 낙태약만?...예외적용 지나쳐"
이러한 의료계 측의 주장에 약사계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의료계 측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도 환자의 사생활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왜 병원에서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약분업이라는 대의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낙태약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병원에서도 응급 사후피임약 처방이 엉뚱한 과에서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남성이 방문해도 처방전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병원에서 약물 관리가 확실한 안정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