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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살인·살인미수 5년간 30건…"피해자 적극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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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8.23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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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지속 노출' 재신고도 10명 중 3명
가해자 위험등급·스마트워치 실효성 지적도
국힘 강명구 "보호조치 제도 보완해야"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5년간 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보호 기간 중 다시 신고한 비율도 최근 3년간 평균 32.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모두 3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살인 5건, 살인미수 5건 등 10건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살인 3건, 살인미수 0건, 2024년에는 살인 2건, 살인미수 4건이 발생했다. 2025년에는 살인 5건, 살인미수 4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살인 2건, 살인미수 0건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조치 중 재신고 비율도 같은 기간 모두 30% 이상을 기록했다. 2023년 신변보호 건수 3만750건 가운데 재신고는 1만412건으로 33.9%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3만755건 중 9276건(30.2%), 2025년에는 3만5408건 중 1만1842건(33.4%)이 재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전체 신변보호 건수는 9만6913건, 재신고 건수는 3만1530건으로 재신고 비율은 32.5%였다. 신변보호를 받은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다시 경찰에 신고한 셈이다. 보호조치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접근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등 위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는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특정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험등급을 평가한다. 그러나 가해자 위험등급이 낮게 평가되는 사례가 있는 데다 스마트워치 등 기존 보호수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7월 경기 성남에서는 교제폭력을 신고한 60대 여성이 신변보호를 받던 중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최고 위험등급으로 관리됐지만 가해자는 ‘중위험’으로 분류돼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도 가정폭력을 여러 차례 신고한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 피해자의 직접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보호 방식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신변보호 중 살인 및 살인미수와 같은 보복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 신변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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