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8월 임시국회 개막…국회법 개정·특검 후속에 여야 '평행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혜라 기자I 2026.08.02 10:00:4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힘 소집 요구했으나 실 가동은 與전대 전후 예상
민주 국회법 개정 등 속도전에 국힘 저지 나설 듯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수사 범위 해석 이견 여전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도 정국 경색이 이어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특검 추천 절차와 수사 범위 해석,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자동 소집되지만, 국민의힘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부터 회기가 시작됐다.

다만 휴가철과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리면서 국회 운영은 전당대회 전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월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토론이 자동 종결됐다. 이에 8월 첫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법안에 대해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특검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 절차와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이 6·3 지방선거 관련 사안으로 한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비롯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과거 선거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를 놓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활동 기한이 연장된 국조특위에서 오는 18일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입회 하에 공개 재검표를 실시하고 이에 맞춰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