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보험법인대리점(GA) 리크루팅 광고 모니터링 시범운영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3차례 진행한 모니터링에서 ‘리크루팅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 과제를 위반한 의심 건은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대상에 잡힌 리크루팅 광고 78건 중 61.5%가 증빙자료 없이 ‘업계 최고’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거나 ‘수수료 1200%룰’을 위반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온라인에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과장·허위 채용광고가 회사를 자주 옮겨다니는 ‘철새 설계사 양산’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보험대리점협회의 ‘설계사 허위·과장 리크루팅 광고’ 실태 사전 점검에서 A·B씨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 설계사 채용 공고에 적힌 ‘월소득 1000만원 이상 보장’, ‘시상 포함 익월 최대 1400%’, ‘3년 연속 인당 생산성 1위’ 등의 문구를 보고 회사를 옮겼는데 막상 실제 처우나 회사 상황이 다르다 보니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리크루팅 경쟁에 따른 철새 설계사, 고아계약은 GA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사 60만 6000여명 중 보험사 전속 설계사 정착률은 47.3%에 불과했다. 이는 전속설계사 30만명 이상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정착하지 않고 1년 내 떠났다는 의미다. 초대형 GA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초대형 GA 18곳의 설계사 정착률 평균은 58.9%로 나타났다.
◇설계사 채용광고, 금소법 관리 사각지대
설계사가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설계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소비자가 계약한 보험에 대한 ‘관리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설계사는 보험 설계부터 보험금 청구·납부기일 조정 등까지 보험계약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 참여사에 리크루팅 광고 모니터링 시범 운영 시행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GA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으로 리쿠르팅 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근본적인 처방책엔 채용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뿐 아니라 ‘사전 심사’ 강화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심의 대상은 ‘보험상품 광고’, ‘업무 광고’뿐이다. 실제 해당 법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협회도 보험상품·업무 광고만 규제할 뿐 ‘설계사 채용 광고’를 따로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사실상 ‘채용 광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에 올라간 채용 광고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공산이 크다”며 “온라인 게재 전 ‘사전 심의’를 통해 채용 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