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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연구원장(변호사)]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해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Case 1:23-cv-1195)를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AI 학습에 자사의 저작물(기사 등)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양자는 이미 사용료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다툼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국내언론에서도 다수 소개되었다.
오픈AI는 챗GPT를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알파고 이후 게임대상으로 하는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던 대중에게 인공지능이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회사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편의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어딜 가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공지능이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데, 그 학습에 사용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개발자가 제대로 대가가 치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다.
해적행위를 해서라도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인류의 삶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가. 당장에는 그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양질의 기사를 내놓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문제제기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상당부분, 추산에 따라서는 80% 정도가 언론 기사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 뉴욕타임즈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송의 결론과 상관없이 생각할 점이 있다고 본다.
1851년 설립된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전문성 있는 다수의 기사를 심층보도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800명의 정규직 인력들이 뉴욕타임스에서 일하고 있으며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는 산업, 정치, 종료, 교육 등 여러 분야의 리더들이 기고를 하고 있다. 또 독자들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신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2023년 1000만명이 넘은 독자들을 보유한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에 대한 획정의 문제에 더해서 언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워져야 한다고 본다.
뉴욕타임스는 소장에서 포천500 기업의 80%가 오픈AI의 챗GPT를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오픈AI가 거둔 것은 ‘피고’ 오픈AI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피고 오픈AI가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더해서 뉴욕타임스가 소장에서 제기하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론과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고민하여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소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질이 높은 언론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독자들은 이전에 비하여 진실한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뉴욕타임스와 같은 언론사들은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마저 받지 못하게 되면 언론으로서의 생존을, 언론사로서의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우려는 뉴욕타임스만의 우려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언론들도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언론의 모습과 건전한 기능제고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