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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된다.
현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7년 만이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재의 요구권 행사…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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