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미약품과 손잡고 쪽방촌 주민들 위생 책임진다

송승현 기자I 2023.03.12 11:15:00

월 2회 대중목욕탕 이용권 제공하는 ''동행목욕탕'' 사업 시행
쪽방촌 주민 위생 챙기고, 동네 목욕탕 매출 올리고 ''일석이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을 돕고, 쪽방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상생복지모델 ‘동행목욕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한미약품(주)의 후원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동행목욕탕은 쪽방촌 주민에게 월 2회 대중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들에게는 쾌적함을, 최근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는 한미약품과 ‘동행목욕탕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미약품은 매년 5억 원 규모로 3년간(총 15억 원 이상) 동행목욕탕 운영 예산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가 동행목욕탕 사업을 하기로 한 건 쪽방촌 주민들이 샤워시설 부족으로 위생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쪽방실태조사결과 쪽방건물 중 27.6%만이 샤워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주거 중 가장 불편한 점 2위로 샤워장 부족을 꼽았다. 더욱이 보일러를 미가동하는 쪽방건물이 약 45%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 온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행목욕탕 사업으로 5개 쪽방촌 주민들은 월 2회 ‘목욕이용권’을 제공받게 되며, 본 이용권은 쪽방촌 인근에 지정돼 있는 ‘동행목욕탕’에서 사용 가능하다. ‘동행목욕탕’ 사업주는 ‘목욕이용권’을 내는 쪽방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동행지원금(운영지원금)과 쪽방주민 이용대금을 쪽방상담소를 통해 정산받게 된다.

동행지원금은 대중목욕탕 1개소당 월 100만원이며, 이용요금은 동행목욕탕 선정 당시 공시요금으로 8000원~1만원 선이다. 쪽방주민 2400명 기준 80%가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동행목욕탕은 월 480만 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동행목욕탕’ 선정을 위해 쪽방촌 반경 1km이내의 대중목욕탕을 전수조사하고, 현지방문·사업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6개의 목욕탕을 지정했다. 쪽방촌별로 주민 수를 고려해 최대 8개까지 목욕탕을 지정할 계획이며, 현재 주민선호도 투표를 통해 돈의동 2개소, 창신동 1개소, 남대문·서울역 2개소, 영등포 1개소의 동행목욕탕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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