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료가 연 14억8800만원 소요되는 반면 헌법재판연구활동 예산은 10분의 1 수준인 1억3700만원이다.
헌법재판연구원 청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다. 해당 건물 5~8층, 총 4개층(1242평)을 사용하면서 대회의실, 강의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매달 임대료로 8100만원, 관리비로 4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월임차료가 총 1억23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 12월 신청사 이전 이후 현재까지 임차료만 약 50억원 넘게 지불한 셈이다.
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간 예산은 약 23억2300만원이다.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비용(14억8800만원)이 총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헌법재판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1억3700만원)의 10배를 넘는 금액이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이 일반대중이나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헌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강의실 등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헌법재판연구활동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강남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인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의 지원을 위해서도, 임차료에 과도하게 치우친 예산 집행 현황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지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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