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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9년 1월 박 전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 ‘세상 제일 나쁜X’, ‘인간이길 포기한 X’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1인당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박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글의 표현 수위를 고려하되 기사에서 드러난 박 전 대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박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댓글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박씨가 기자회견에서 ‘나를 비난해도 괜찮다’며 자신을 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만큼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항변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