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를 그대로 게재했다가 독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형 기사를 보고 인터넷 쇼핑몰 제품을 구입했다가 사기를 당한 이모씨 등 105명이 언론사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들은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기사형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명백히 표시해 독자가 신중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도기사’를 게재하는 등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독자들이 기사를 세심하게 봤다면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한 유력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유령업체로 밝혀진 H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홍보기사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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