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바이오니아(064550)는 전 미등기 임원 최 모씨의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으며 이에 지난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배임수재금액은 현금 2680만원과 현물 203만원 수준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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