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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기존 도시 1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9억 원 미만(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의 도시주택과 2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가격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양도하는 기존 도시 1주택의 고가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조정지역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중과세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정책을 시행한 뒤 농어촌주택들이 전원주택이나 별장 형태로 소비돼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지역 이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