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정부 인증기관서 공급…"서비스 개선" Vs "비용 증가 불가피"

김소연 기자I 2020.08.28 00:00:00

비경 중대본 인구대책 발표, 육아·가사부담 완화 추진
가사근로자법 연내 제정…가사근로자 60만명 추산
육아휴직 지원기업에 인센티브…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김소연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을 줄이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을 제정, 가사서비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돌봄·가사서비스 수요는 증가함에도 질 낮은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육아 휴직을 쪼개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외국인 가사도우미들 채용이 양성화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가사도우미 시장 양성화…인증기관서 피해 보상

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년 연속(2018~2019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0명대를 지속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경제활동인구 감소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을 줄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연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해 가사 서비스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가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사서비스 시장은 비공식 영역으로 질낮은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공식적인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에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어려웠다. 퇴직급여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시장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만큼 가사도우미 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법을 21대 국회에 발의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수단 등을 마련할 경우,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하기로 했다. 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한 대응도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해 이용자들이 정부 인증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고용부는 법 시행 후 5년 내 30~50% 정도는 정부 인증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국내 가사 근로자를 30만∼6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통계청의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로 파악한 가사 근로자 규모(15만6000명)를 월등히 넘어서는 수치다.

가사근로자법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부터 입법을 지속 추진했으나 관련 법안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정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사서비스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 기관에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요금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임신중에도 사용…분할 사용도 허용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공동육아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한 번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쪼개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부부간 육아휴직 일정이나 회사 업무일정 등에 따라 육아휴직을 여러번 나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에는 출산 전 44일의 출산전후 휴가만 사용 가능했다. 그러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충분한 휴가를 보장할 예정이다. 만삭이 될때까지 일을 해야 해 부담이 컸던 여성 직장인들을 위한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산 중기라도 임산부나 태아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의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며 “임산부 개인의 건강 사정에 따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은 이미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적용돼 예술인의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비롯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육아휴직자 복귀 시 1년간 인건비를 각각 10%, 5% 세액공제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2022년까지 2년 연장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업 200인 이하)은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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