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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급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류세액이 인상되자 20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지급 기한은 당초 올해 6월3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연장됐다.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 업체는 총 758개사(올해 기준), 지원 예산은 252억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화물운송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25%)이 높은 데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로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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