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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한 뒤 1996년 사망했고,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B씨는 지난해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고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단은 A씨가 공무원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납북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여금 납입 요건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었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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