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컨트리클럽 소속 근로자로 락카룸 관리, 사우나 정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자동차로 출근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의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를 앞 범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나 뇌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 사건 뇌출혈이 선행돼 자동차 사고가 났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A씨 뇌출혈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직전 2주~12주간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근무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무릎까지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자신을 붙잡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 움직이려고 했다”며 “만약 뇌출혈 선행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후 의식이 뚜렷하거나 정상적인 거동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기저질환과 사고가 겹쳐 뇌출혈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고와 뇌출혈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