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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용수의 처방기록을 모아 교도소 내 의약품 반입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 소장(아주대 약학대학교 교수)은 “중독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합법적으로 처방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어떤 향정신성의약품을 얼마나 처방받는지 조사되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 처방 통계를 정리하고, 법무부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을 모아둔 감방에서 또 다른 범죄 유혹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분리수용을 유지하되 재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도소 내 마약 전파를 막는 일도 교정 당국의 목표”라며 “마약 사범을 분리 수용해 범죄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실 마약 전문변호사는 “마약 사범들은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중독 증상 때문에 다시 마약을 떠올린다”며 “이들의 마약 권유로 범죄가 퍼지는 일을 막기 위해 지금도 마약 사범과 일반사범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활교육이수 명령에 따라 200시간 이내로 교육을 듣는데, 교육이 끝나면 마약류 사범을 위한 별도의 재활이 없다”며 “최소한 약물 사범에 대해선 수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재판 진행 중에도 외부 교화시설에 가서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석제도를 허용한다”며 “교도소에 가도 단약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내 교정기관도 마약류 수감자가 중독재활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묵 인천마르크 마약중독재활센터 센터장도 교도소에 마련된 사회복귀 활동에 마약 사범이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마약류 수감자는 구치소에서 보통 1년 정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교도소로 오는데 남은 수용기간이 짧아서 직업활동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이 감방에서 나와 교도소 내 운동이나 직업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