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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빈공간에 차를 비키며 양보해줬다. 상대 차량이 지나갈 때 A씨도 조금씩 움직여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상대방 차량은 머뭇거리며 지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의아해했다고 전했다. 결국 조금씩 움직이던 두 차량은 측면이 닿으며 부딪쳤다.
그런데 상대 차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허리에 손을 얹고 “임산부와 아이가 타고 있다”며 A씨에 따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상대 차주가 이 사고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장애를 입어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며 “차주는 보험사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임신부가 입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측에서 자신이 피해 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상대방은 운전석으로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경찰은) 상관 없다고 하더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중앙선만 안 넘는 선에서 비켜주고 알아서 가라고 해야 한다”, “고의로 안 가고 상대방이 부딪치기를 기다린 것 같다”, “보험 사기로 신고해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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