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250조원에 이르는 국제 철도 시장에서 국내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서다. 현재 국제 철도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정부는 철도역 복합개발에 따른 민자사업자 철도 점용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등 철도역 복합개발이 장기간 소요되는 데 비해 점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역세권 개발 사업 등에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도시권 중심지에서 40㎞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구간 규제도 사라진다. 대도시권 외곽이나 인접 권역까지 광역철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구간 규제가 사라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처럼 경기 평택시나 강원 춘천시, 충남 천안시까지 GTX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다.
준고속철 운행 지역도 확대된다. 승강장 여유 길이 규정 등을 완화해 기존 역 승강장 길이가 새로운 차종 첫 번째 객차의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의 출입문까지 길이보다 길면 정차를 허용한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면 전동차와 무궁화호·새마을호만 다니던 기존 역도 시설 개량 없이 KTX-이음 등 준고속철 열차가 정차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산업 클러스터 참여, 도시철도 관제 자격 신설, 철도부품 실용화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안은 늦어도 내년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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