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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소득세수 급증 요인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경제 회복에 따라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납부자도 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50만명으로 2017년보다 149만명 늘었다. 그러나 신고 근로자 가운데 37.2%인 725만5000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이 지는 구조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근로소득세 특성상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진다.
현행 세제상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과표 기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의 기본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은 2008년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매년 증가하면서 2017년 3519만원에서 3828만원으로 8.8% 늘었고,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5.0%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세금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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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로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로 15조원,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이 걷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로 늘었다.
자산 중에서도 종부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지난해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수가 3.6배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고 상속증여세는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