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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회적 경제는 착한 경제”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인프라 확대로 3만8000명, 지역밀착형 사회모델 개발로 1만4000명,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유망 분야 진출 확대로 1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는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왔던 키워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초기에 개헌안을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 강화’ 부분에 사회적 경제를 넣기도 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2018년 3월21일 개헌안 2차 발표 브리핑을 통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후 개헌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윤호중·강병원 의원은 지난 달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박광온 의원은 지난 6월에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양극화 해소, 양질의 고용 창출을 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도 사회적경제기본법·판로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오는 12월까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340개)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재화·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연내에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 지방공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수의계약 규모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 사업을 늘리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비계량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을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협업 실적은 협력사업 발굴, 판로·금융지원, 공동 연구개발, 동반 해외진출 등을 보기로 했다.
이렇게 경영평가가 개편되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규모(2019년 기준 1조2829억원)가 수조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은 2만7452개로 28만4875명이 종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찾기 힘들어”
아울러 기재부·고용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촉진, 행안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은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소셜벤처 참여 확대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부처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 추세이지만 대부분 소규모 영세한 수준인데다 진출 분야도 한정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투입된 예산 지원이 단기성에 그쳐 실효성 없이 낭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실정”이라며 “정부 보조금으로 환경미화 등 단기 알바나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정책이 계속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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