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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규모 시설물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안전 점검결과 공개여부가 시설물 소유주 자율이라는 점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2·3종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1, 2종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으로 2017년말 기준 1종 9338개, 2종 7만8708개다. 건축물만 보면 1종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고 2종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다.
3종은 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의 우려가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이다.
김영범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국민 공개규정을 마련해 지자체나 시설 자체 홈페이지에 재난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물 안전정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요양원,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건물주의 자발적인 사전 안전대책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대진단 결과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이라며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는 부분도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