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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관련 차단 조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현행 5일로 단축했으며, 향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최소 1일로 줄일 계획이다.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래머 외에 기획·그래픽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도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지출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예산 편성에 앞서 게임산업 기반 확대·기업 경쟁력 강화·인공지능(AI)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 신규사업 발굴 방안도 논의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