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뽑는 中企에 연봉 50% 지원…연구비 1200만원까지

김경은 기자I 2025.01.31 06:00:00

중기부,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양성 돕는다
R&D 과제 수행 후 채용 확정시 과제비 지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과 파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에는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K워크 플랫폼을 통해 구직 중인 외국인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에서 비자추천을 통해 전문인력(E-7-1)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파견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파견희망인력을 검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양성 지원도 추진한다. 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연구개발(R&D) 과제 수행(2~4개월) 후 채용이 확정되면 R&D 과제비(최대 1200만원)를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라는 R&D 정책방향에 맞춰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중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할 예정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특화프로젝트인 ‘레전드50+프로젝트’등 지역 및 첨단산업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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