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이들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다. 특례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공단은 A씨 등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폐업일(1997년)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작성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통곗값을 적용했다. 보고서상 A씨 등의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상용근로자 10~29인, 직종은 생산근로자로 분류됐다. 다만 성별은 별도로 구별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공단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조업 △규모 10인 이상 △직종 생산근로자 △성별 남자에 해당하는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생산근로자에 대한 성별 구분이 없다며 거절하자.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고서에 기재된 통곗값을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과 조사 항목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