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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정확한 취소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A여행사의 취소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B항공사의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B항공사의 바우처 환급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B항공사 규정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소비자에게 바우처가 아닌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45만원을 환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A여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2개월 후 B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가 최초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취소규정을 개정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