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정기준 GDP와 연동 또는 정액↑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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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배경으로 지난 2009년 지정기준이 마련된 후 14년이 흐른 만큼 경제 규모 증가로 기업의 덩치가 커진 점과 내년 개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거론했다. 공시대상이 급증해 기업 부담이 커진 것도 개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시의무가 생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GDP의 0.5%(작년 GDP 기준 10조원 내외)를 기준으로 지정하게끔 바뀐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이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과다하게 증가해 중견기업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48개였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76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와 연동하거나 절대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학계와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우자나 2, 3세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인 대기업은 10여개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고…尹 “시장경제원칙 잘 지켜야”
이번 업무보고는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법제처는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