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21명이 증가해 총 36명을 기록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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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으로 운영하려면 일반음식점 대신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술집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일어서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현재 일반음식점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어서서 춤을 추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집단감염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에 맞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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