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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던 육아휴직지원금 中企에 몰아준다

김상윤 기자I 2016.04.20 06: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대기업에 주던 육아휴직지원금을 중소기업에 몰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자에게 주던 취업지원금을 구직자에게 직접 주되, 강소기업에 한해서 지원 규모를 2~3배가량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주던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육아휴직 부여장려금은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 1000인 미만은 1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올해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 예산은 총 281억원이다. 이중 대기업에 지급하는 108억원 규모의 예산이 중소기업 쪽으로 흘러가면 육아휴직자가 좀 더 늘고 여성의 고용도 유지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장려금을 없애기로 했다. 반면 지금까지 육아휴직자가 없던 중소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오면 해당 건에 대한 장려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고, 남성이나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월 3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키로 한 것은 인력난에 부딪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4만3048명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3만9419명으로 1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풀이 적어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데 반해,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좀 더 주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예산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턴을 채용한 뒤 정규직 전환 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제조생산직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이 되면 1년간 최대 300만원을 직접 받는다. 반면 사업자는 390만원을 받아 청년보다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가는 구조다. 정부는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2~3배 늘려 2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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