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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하면 층간소음" 환경부 순간소음도 규제한다

유재희 기자I 2014.02.02 12:00:00

수험생·환자 등 피해 시 20% 가산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층간소음 판정 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배상금액도 현행보다 30% 상향된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공조명 등 빛 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및 빛 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1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해 낮 40데시벨, 밤 3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 피해로 인정된다. 또 ‘최고 소음도’ 기준을 신설해 순간 소음이 낮 55데시벨, 밤 50데시벨 이상이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층간소음 규제 기준은 5분간 평균 소음이 낮에는 55데시벨(dB), 밤에는 45데시벨 이상이었다.

층간소음 배상 대상은 기준치를 5데시벨 초과하는 경우로 배상액은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 66만3000원, 2년 이내 79만3000원, 3년 이내 88만4000원 등이다. 분쟁조정위는 생활 소음 배상 수준을 고려해 배상금을 현행보다 30% 정도 인상했다.

층간소음 기준 초과 정도는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 중 초과 소음이 높은 값이 적용된다. 특히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주·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된다. 반면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단 최고 소음도는 3회 이상 초과해 발생했을 때만 적용된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기준과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빛 공해 대상은 공간·장식·광고 조명 등이며, 빛 공해 기준은 ‘불쾌 글레어 지수’ 36 이상이다. 불쾌 글레어 지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대상을 보기 어렵거나, 눈부심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지수화한 것이다.

빛 공해 배상은 기준치를 8 이상 초과한 경우로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다. 빛 공해 관리 정도에 따라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 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빛 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 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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