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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코빗 인수는 특혜” Vs “혁신”…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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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5.04 08:02:37

미래에셋·코빗 인수 이해관계자들에 공정위 의견청취
증권사들 “금가분리 우회해 공정성·형평성 논란 있어”
미래에셋 “현행 규율 위반 아냐, 선제적 과감한 혁신”
공정위 “종합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합심사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특혜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가 금지된 가운데 미래에셋이 우회로를 통해 인수에 나선 게 특혜라는 증권업계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의 합종연횡 시대에 선제적 혁신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정위 판단이 주목된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증권사 10여 곳에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요청해 지난달 14일까지 회신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결합 신고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사진=미래에셋증권)
공정위는 이번 의견조회에서 ‘미래에셋컨설팅과 코빗의 결합으로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미래에셋증권에 우선·독점 공급되는 등 경쟁 증권사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공정위는 ‘양사가 기업결합 후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을 통합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발생시키거나 경쟁 증권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물었다.

의견조회에는 △각 증권사 주식 투자 플랫폼의 연간 매출액 △월간활성이용자(MAU) △신규가입자 수 △수수료 정책 △수익 현황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업 사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네이버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증권플러스 등 핀테크사를 경쟁 사업자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이다. 양사는 오는 8월18일 주주총회를 통해 인수 안건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주식교환 예정일은 9월30일이다.

관련해 증권사들은 공정위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에 대해 특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증권사들은 이번 인수가 금융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인수 등을 금지한 ‘금가분리’를 우회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가분리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에서 네이버·두나무 합병과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를 다르게 보는 분위기”라며 “미래에셋의 경우 현행 금가분리 규율을 우회해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가분리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금가분리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년여 동안 금융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등이 사실상 금지돼 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지분 48.63%, 부인 김미경 씨가 10.24%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의 세 자녀, 조카 등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다. 또한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회사이기도 하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는 ‘박 회장→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으로 이어진다.

관련해 미래에셋컨설팅은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가분리에 직접적으로 저촉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게 미래에셋 입장이다. 오히려 혁신적인 시도라는 입장이다. 박현주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투자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파괴적 혁신”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가 타성에 젖어 혁신을 머뭇거릴 때, 미래에셋은 가장 먼저 위험을 관리하며 동시에 가장 과감하게 기회에 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조회 결과가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조회 결과가 기업결합 심사의 변수인지’ 묻는 질문에 “심사할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미래에셋과 코빗, 네이버와 두나무 모두 자료 제출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완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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