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즉각적 관세부과는 빠질듯[트럼프 취임]

김상윤 기자I 2025.01.21 07:25:16

일단 중국·캐나다·멕시코 무역 연구·평가 지시
즉각 관세부과에서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선회?
선거유세에서도 구체적 관세부과 방식은 빠져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즉시 관세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AFP)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부과에는 이르지 않지만, 연방정부에 중국, 캐나다 및 멕시코와 미국 무역문제를 연구,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광범위한 무역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지만 새로운 관세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중국의 2020년 대미 무역 협정 준수 여부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현황을 평가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선거 공약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관세 공격에 보복을 시사한 무역파트너국가들의 전쟁도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서 공무원들에게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관범위한 조사를 지사할 것이라며, 국외수입청을 설립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가 인터뷰한 한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정책 연구를 지시하고, 무역적자, 불공정 무역관행, 호나율 조작 외 위조상품에 대한 정책과, 80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동안 시행한 무역 및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도 구체적인 관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즉시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시스템의 개편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 시민에 과세하는 대신, 우리 시민을 부유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세금을 매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관세, 의무,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대외세입청을 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민차단 및 석유·가스 시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동안 연간 1조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역파트너국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 중국산 상품에 60%의 가파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불법 마약과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단속하지 않으면 취임 후 즉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내린 바 있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즉각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시인 2019년 멕시코가 이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IEEPA를 통한 관세부과를 위협한 바 있다.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카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번에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관세 시행을 보류했지만, 조사가 충분히 끝나면 언제든 관세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트럼프 보좌관들을 인용해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관세 조치를 보류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은 보편적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멕시코 및 캐나다와 무역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여러 정책을 선호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경 및 에너지 정책을 전비하고 연방정부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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