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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한 것이며 받은 사람들 또한 김천시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명절마다 이어 온 선물 관행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일찍이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봉사의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과 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만약 이날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