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해외 부동산 리스크 전이를 막자는 의도에서다. 금융당국은 분기별로 해외투자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현지 실사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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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모범규준을 마련하면 4분기부터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당국은 모범규준을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자율규제 수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자산운용업계는 투자 한도 설정과 관리, 투자심의와 승인, 현지 실사 의무화, 대체투자 변수에 대한 주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와 경기침체에 따른 공실률 확대 등이 가속하면 금융사의 선 순위 대출도 제때 원금회수를 할 수 없어 현지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사마다 현지 실사 의무화를 통해 리스크 수준을 파악해야 갑작스러운 손실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규모는 지난해 6월말 1조 3300억원에서 9월 2조 3100억원, 12월말 2조 410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5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말 대비 1조 2000억원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도 현재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미국 등 북미 지역에 34조 8000억원을 투자해 전체 60.3%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말에만 해도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35조원 가운데 6.9%인 2조 40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며 “증권·자산운용업계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대해 은행 등 금융사의 현지 실사 의무화를 포함한 건 경기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한 적정 손실 인식과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기한이익상실과 같은 특이동향을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의미도 있다”며 “만기도래 자산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대체투자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