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혁신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존재한다. 토큰증권 역시 ‘비상장증권의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국내 자본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우려와 그 해결방안은 숙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각투자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가이드라인’ 역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고민의 결과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물결 속에 숨어 아이템만 변경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비상장증권 투자와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이 분야에서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법은 증권발행회사의 대주주에게 투자를 해준다며 접근해 비상장주식, 가상자산을 차명계좌로 취득하고 회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는 등의 소문을 낸 후 이를 점조직 영업망을 통해 셀다운해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추후 수사가 시작되면 주요행위자들은 차명계좌로 증권을 거래한 점을 이용해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하거나, “회사로부터 홍보자료를 받고 이에 따라 홍보활동을 한것 뿐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방어할 것이다.
주식을 판 판매책의 경우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대포폰을 사용함으로 이들을 추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진짜 피해자 사이에 숨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주요 행위자들을 고소하는데 앞장서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려고도 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피한 다음에도 새로운 사업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켜 준다며 새로운 사업에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해당 사업에 참여할 자들을 모집해달라고 한다. 일단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절박한 마음에 새로운 사업에 다시 출자하고 참여해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대신 뒤에 참여한 이들에게 피해를 떠넘긴다.
향후 토큰증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제도정비에 힘쓰고 있고 수사기관도 다중피해범죄의 유형으로서 비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의 사기적 유통을 지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투자자들이 이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수법에는 몇가지 단서가 있다. 첫째, 자신만 아는 특별한 기회가 있으며 곧 상장 등 가격상승의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상장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상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한번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로 사업에 출자하라고 하는 행위다. 이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셋째,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 자신도 투자했으며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를 하거나 실제 실적을 제시하는 경우다.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된다. 이 같은 범죄수법에서는 먼저 투자한 사람만 수익을 얻고 후에 투자한 자들은 모두 손실을 입게 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위험이 없는 이익은 없으며 혁신에는 아직 불완전성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시장의 역사는 혁신과 사고의 역사이며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블랙과 숄즈 역시 피해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