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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홍순의 할아버지 등 14명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에 있던 미쓰비시 군수공장에 투입됐다. 노동에 시달린 이들은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 14명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씨와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16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홍씨마저 세상을 떠났다. 2019년 6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모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선고한다. 이씨는 1944년 9월 일본 오사카 히타치조선소로 끌려가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씩 일했다. 광복 뒤 한국으로 돌아온 이씨는 2014년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2심 재판부는 히타치조선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