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덕에 파산 면한 에스에프씨 결국 상폐…주주만 피눈물

양희동 기자I 2020.07.15 02:30:00

옵티머스자산운용, 2017년 12월 300억 펀드 협약
무리한 M&A로 재무상태 악화 불구 펀드 조성
태양광 분야 신재생사업 우량 기업으로 둔갑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2년여 전 파산 위기에 있던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를 태양광 유망업체로 포장, 자금을 넣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이후 최대주주가 두번이나 바뀌고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되면서 거래정지를 반복하다 지난달 결국 상장폐지됐다. 에프에스씨 주주들은 옵티머스의 그럴듯한 포장 때문에 결국 애꿎은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에스에프씨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신재생에너지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3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을 발표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에스에프씨를 국내 1위 태양광모듈 백시트(태양광 후면을 덮는 보호 필름) 기업으로 소개했고, 이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투자 사례로 소개해왔다. 또 에스에프씨의 펀드 조성 배경에 대해선 “정부 방침에 따라 태양광 발전, 바이오 매스, 풍력 발전,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펀드 조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스에프씨는 옵티머스와 펀드 조성을 위한 논의가 오가던 시점인 그해 11월 중순 채권자 장모씨가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경영상 문제가 불거지던 상황이었다. 앞서 에스에프씨는 그해 P2P대출업체와 뮤지컬 제작사, 금속업체 등을 본업과 무관한 회사들을 연이어 인수하며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또 같은 해 7월 최대주주가 ㈜씨엔팜에서 태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펀드 조성 협약이 체결되기 이틀 전인 12월 26일 법원은 에스에프씨에 대한 파산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스에프씨는 당시 자산이 충분하고 돈도 계속 벌 수 있는 회사라서 파산 원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파산 기각에도 불구하고 에스에프씨는 그해 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이듬해인 2018년엔 손실 규모가 153억원으로 전년대비 5배나 늘어났다. 이로인해 업계에선 옵티머스가 부실 기업인 에스에프씨를 펀드 조성을 통해 우량 기업으로 둔갑시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법원의 파산 기각과 옵티머스의 펀드 조성 발표 당일 에스에프씨는 거래가 한 달만에 재개되며 주가가 14% 이상 급등해 시장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당시 에스에프씨 측은 “거래 정지로 인한 시장 우려와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탄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에스에프씨는 얼마 뒤인 2018년 2월 또다시 최대주주가 ㈜해동파트너스로 변경됐고, 지난해 3월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그리고 결국 한국거래소는 에스에프씨에 대해 지난 5월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해 지난달 30일 최종 상장 폐지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에스에프씨 주주들이 이 회사 임원과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안다”며 “회계처리 과정이 불투명했고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에프씨의 2016~2019년 영업이익(손실) 추이. (자료=에스에프씨 사업보고서·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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