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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조업체 B사는 전체 매출의 60%를 어음으로 결제 받는다. 어음의 수취기간은 평균 30일이고 금액이 큰 경우 90~120일까지 늦어지기도 한다. 만기는 평균 60일로, 수취기간과 만기를 합한 총 수취기간은 90일이 넘어간다. 하지만 법정 어음할인료는 너무도 당연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 시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하도급 계약의 58.2%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중 41.1%는 발주서·메일 또는 구두로 위탁이 이뤄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제조업체들은 가장 빈번한 원사업자의 의무행위 위반사항으로 서면발급 의무 위반(54.2%),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을 꼽았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것이다.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이 현금은 33.2일인데 반해 어음은 평균 수취기일 34.4일과 평균 만기 75.3일을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법정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약 50일이 더 걸렸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질 경우 법정할인료를 지급해야하지만 받지 못하는 업체가 70.9%에 달해 어음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가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은 현금(현금성 포함) 77.9%, 어음 21.8%였다.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5곳(49.8%)이나 납품단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2곳(17.8%)에 불과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제조원가 인상 압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작년보다 하도급거래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6%로, 작년 11.2%에 비해 감소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복수응답)으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의무교육 실시(22.2%)’로 조사됐다.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확대(50.6%)’,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절차 도입(19.8%)’,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8.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조건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및 중소제조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어음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