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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준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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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6.09.07 06:00:00

청탁금지법 특강 및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 마련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응반을 구성하고 내부직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 2층에서 중기청 직원 및 지방청 등 소속기관과 11개 중소기업 공직유관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조관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중기청은 “지난 8월 20일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대책반을 구성한 후 외부전문가 특강과 청탁금지법 교육 동영상 시청 의무화, 국·지방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며 “신규자 교육과정, 각종 워크숍 등에 청렴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토록 하는 등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협·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법인·경영진 면책을 위한 조치사항’ 등 사전준비 사항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청의 청렴의식이 한 단계 성숙하고 중소기업의 신뢰·지지를 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만들자”며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력해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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