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 만나 22대 국회에 간호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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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9월이후에는 모두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진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대 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사직으로 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난 100일간 간호사들이 메우며 의료대란을 막아왔다. 이들 규모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 대비 한 달 사이 약 12% 늘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업무의 위험도와 양만 더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이 다시 불법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나가겠다”며 간호사들을 달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시범사업만 하다가 끝내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데, 여전히 의사 눈치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라는 용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원래 간호사의 역할이 진료를 보조하게 되어 있어 일반간호사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도 모두 진료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수술전담 간호사, 상처장루전담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등과 같이 진료‘전담’ 간호사로 한다면 충분히 구분이 갈 것”이라고 차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의 인력비중은 간호사가 60%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총액대비 간호관리료는 25%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도 간호사를 향해 진료전문 간호사가 되면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가 제한적이다. 현재 정부는 5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진료지원 간호사 1만2500명 정도가 1회만 받고 나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들도 현장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