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장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경영 부실 상태인데도 ‘좀비’처럼 죽지 않는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불공정거래로 연명하고 있는 상장사를 상장폐지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상당히 센 내용인데요, 금감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투입돼 전방위 조사에 나섭니다.
사실 1달 전인 2월28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상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이를 같이 준비한 실무진들이 백브리핑 등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상장사 퇴출’이란 센 발언을 했는데 다시 관련 실무진들은 당시 말을 아꼈습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몇주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윤곽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주목되는 건 조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회계비리 정황을 포착,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국 전체가 투입되는 만큼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상장사의 불공정거래가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최소 2군데 이상 상장사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밸류업(Value Up) 페널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으로 4월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거래소는 세제 인센티브 등 ‘당근’을 예고하며 상장사들에 밸류업을 독려하고, 금감원은 밸류업 ‘채찍’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밸류업이 순항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운동회 때 끈으로 발을 함께 묶고 뛰는 경기처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증권사, 상장사, 투자자 등이 적절히 보폭을 맞춰서 갈지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엔 ‘쇼’가 끝나고 밸류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당국이 이같은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선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파장을 중심으로 밸류업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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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로는 양심불량 불법거래 상폐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44개 기업(코스닥 상장사 42개, 코스피 상장사 2개) 중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5개 기업이 챙겨간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에 달했습니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나머지 22개 기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지요?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CB)를 통해 수십억원을 조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A사 사주는 A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지인 등 12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습니다. 이후 A사는 이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73억원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10개월 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운 것도 모자라 악재성 정보 공시 직전 주식을 팔아치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B사의 최대주주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웠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최대주주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105억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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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취재를 해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 2곳이 회계부정 혐의로 금감원 감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분식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자산을 뻥튀기(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 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이 인수하려는 이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로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즉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건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즉 가짜로 회계를 조작한 거라는 건데, 금감원이 이 코스닥 상장사도 감리(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 제재 절차가 진행될까요?
△금감원의 목표는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장만 유지하고 있는 ‘좀비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을 정밀분석하고, 혐의 발견 시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금융위, 거래소와도 공조해 상장사 재무, 공시 자료 및 제보 내용을 분석해 혐의 종목을 전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시장 진입도 깐깐하게 볼 방침인데요.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감리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구요. 기업공개(IPO) 당시 추정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면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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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파두와 같은 뻥튀기 상장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IPO 이후 파두는 작년 11월8일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해 시장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IPO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구요.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파두의 주주들은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두는 “당사의 실적 침체는 시장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지만, 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 관련 첫 소송이라 주목됩니다.
아울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애초 하반기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 검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상폐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지요?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부여받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사(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나 되는데요.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시장에는 8조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는 셈인데요. 금융위는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 개선을 연내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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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소는 내달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들과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지표 개선, 주주환원 정책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3분기 내 개발할 예정이구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상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거래소 내부에선 무더기 상폐가 이뤄지는 것에 신중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부실 상장사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본업인 상장을 늘리고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래 상폐 권한은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건데, 금감원이 ‘감놔라, 배놔라’고 하는 것에 불편한 기류도 있구요. 금감원장 출신인 정은보 이사장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이같은 기류를 원만하게 해소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밸류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챙겨주시죠.
△최근에 보면 밸류업 관련 홍보 상품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한 운용사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 26일 ‘밸류업 ETF’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자산운용사들에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운용사 홍보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구요. 금감원은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어서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