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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2월9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심화하자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을 간섭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왔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됐다”고 했다.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 자료 요청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자료 제출 및 협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이들 기관이 발주한 입찰은 담합행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CP)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CP는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고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해 운영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CP 도입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