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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었는데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처장 후보 추천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5차 회의를 소집, 후보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개정 공수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 만큼 후보 선정 절차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별도 요청 없이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속도전에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정권이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한다”면서 “자신들이 점지해 놓은 사람을 처장으로 앉혀 자신들을 향한 불법 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후보 추천에 반대하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5차 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공지문에서 “추천위 실무지원단이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왔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윤석열 공수처 1호 수사대상 관측…나경원 “어떤 정치탄압극 벌일지 암담”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5명(3분의 2) 찬성으로 완화돼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이 가능하다. 당연직 위원(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과 여당 측 위원 등 5명의 찬성이면 조건은 충족된다. 기존 후보군 가운데 추천위원 5명의 찬성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협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장관 추천)가 최종 후보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전 변호사의 경우 추 장관 추천인사로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있어 김 선임연구관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추천위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 선정이 끝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징직 2개월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들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 관련 사건,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사건 등 수사를 검찰이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얼마나 든든하면 이런 여유까지 부리겠는가”라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손아귀에 있을 공수처가 어떤 정치 탄압극를 벌일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