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소각장에 반입되는 드럼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30만개의 철제 드럼통(6000t)이 소각됐다. 이는 재활용시 60억원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현행법은 한 번 사용된 철제 드럼통은 폐유처럼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재위탁을 할 수 없고, 세척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설치비용이 막대한 탓에 세척시설을 갖춘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환경부의 엄격한 규제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까지 모두 소각돼 폐기처분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폐자원 재활용 위주의 자원순환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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