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 가정이 외국인을 ‘가사 사용인’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으로 돌봄 노동자 고용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생 해법으로 내놓은 안으로 연내 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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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고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돌봄은 개별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위험한 재화”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적 돌봄 고용은 가급적 자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동시에 이용 가정도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의 사적 계약 방식을 참고하기도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진행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개별적으로 고용할 때 이용자의 소득 기준과 돌봄 대상자 기준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입주형 고용 방식인 데다 노동인권 보호에 열악한 사적 계약 방식이 발달돼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적 고용 방식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김 장관은 3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요양보호사와 개념이 전혀 다르다.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저고위가 내놓은 대책 평가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현행 가사근로자법은 정신절환자, 범죄 이력자, 마약 중독자 등은 가사관리사로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본국에서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그러나 개별 가구가 사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된다. 김 장관의 언급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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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정 매칭 문제라면 외국인력을 들이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준공공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시장에만 맡기면 매칭 경쟁이 심화될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민간시장에서 외국인을 통한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