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도가 지나친 해루질은 법에 의해 금지돼있다. 농촌의 농작물 서리가 ‘서리형 절도’로 규정돼 엄연한 절도죄인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루질은 지자체의 수산자원 현황과 어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또 투망이나 뜰채, 통발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일상적인 작은 도구들만 사용돼야 한다. 어업인들에게는 어업 활동에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를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채취해도 되는 수산자원의 종류나 채취가 가능한 시간, 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촌계에서 살포한 종패(씨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르는 조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종패에서 자란 조개를 따간다면 어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에서 ‘조개 채취를 금지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금지 종류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러한 채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무분별한 해루질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루질을 즐기는 이들과 해녀 간의 갈등이 컸던 제주도의 경우, 2021년 조례를 통해 맨손어업 제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도내 104개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는 변형된 갈고리 등 도구의 사용이 제한되고,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려 관리하고 있는 조개류 등의 채취도 금지된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구체적인 조례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은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명의로 전국 광역 지자체장과 의회에 전달했다.
노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일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가 나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협은 전국 지자체가 조례 제정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어 함께 전달했다. 또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협조와 요청 등을 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