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나라구하다_죽었냐’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향해 이렇게 썼다.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_장인들 자실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제2의_세월호냐’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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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사태를 키운 것은 김 의원의 태도였다. 그는 13일 시의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제가 공인인 줄 깜빡했네요. 공인(인줄) 인식을 못하고 해서 죄송하다고요”라고 대답했다.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사과하러 시의회에 출석하기 직전에 올린 SNS 글도 마찬가지였다. ‘참나 개인 ans(SNS 오기로 보임) 글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 SNS에 올린 글과 직후 답변 태도를 두고서 김 의원의 사과는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그간 김 의원이 보여온 인식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23일 유족 인터뷰를 겨냥해 ‘애미라는 자가 말뽄새가 뭐 저런가.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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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요구가 거세다. 참사 유족은 지난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을 비롯해 창원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상응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언동 탓에 창원시의회는 의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동료 의원조차 김 의원에게 등을 보인 것이다.
형사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고발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금고형에 해당한다.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