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가정이라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려해볼 만하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이나 시간제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집으로 데려오는 역할도 담당한다.
만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가진 가정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건강보험료 평균 70~100% 이하 가정이 0세 아이를 아이돌보미에게 종일 맡긴다면 50만원(정부지원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간당 5500원 수준이어서 일반 사설 육아도우미 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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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돌보미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자격소지자를 제외하고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10시간을 포함한 90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매년 보수교육도 받는다.
올해 9월까지 시간제 서비스는 4만1600가구, 종일제는 3000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육아’만 담당하기 때문에 일부 가사까지 원하는 맞벌이부부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에 몰려 아이돌보미가 턱없이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가 나쁘다. 시간당 5500원 수준으로 민간 육아도우미보다 훨씬 적어 지원자가 많지 않다. 현재 1만3000명 정도가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실제 현장에선 육아도우미가 없어 대기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사추가형, 보육교사형 등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문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문의 :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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